왜 따로 두는 과정인가요

위기대응 과정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병원과 치료 현장에는 따로 다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 침상과 의료기구로 좁아진 공간, 장갑을 끼거나 기구를 든 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입니다.

의료기관의 폭력 대응 교육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보안 전담인력을 두고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과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2020년 시행).

이 과정은 그 교육을 기관 매뉴얼에 맞춰 실습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주요 대상

의사
진료 · 응급 현장
간호사
병동 · 외래 · 응급실
응급의료 인력
응급실 · 응급의료센터
119 구급대원
출동 현장 · 구급차 안
환자이송 인력·구급 이송대원
병원 간 · 병원 내 이송
정신건강 의료진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의료기관
물리·작업·재활치료사
치료실 · 재활병동
요양·돌봄 인력
요양병원 · 요양시설

세부 교육영역

  • 의료현장 폭력위험 인지
  • 환자·보호자 갈등 완화
  • 침상 주변 안전
  • 좁은 진료공간 대응
  • 손목·의복·머리카락 잡힘 이탈
  • 밀침·끌어당김 대응
  • 환자 안전 신체개입 (의료진 판단·기관 규정에 따름)
  • 다인 협력 신체개입
  • 의료기구·환경 위험관리
  • 상황 종료 후 회복·보고

이 과정의 기준

정신의료기관의 격리와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입원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쓰는 것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격리·강박이나 신체보호대 적용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의 몇 초, 의료진이 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환자와 종사자가 다치지 않도록 거리를 확보하고, 붙잡힘에서 벗어나고, 여러 명이 협력해 안전하게 개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모든 신체 개입은 의료진의 판단과 기관 규정을 따릅니다.

119 구급대원과 환자이송 인력에게는 구급차 안, 계단, 현장 출입구처럼 좁고 흔들리는 공간을 조건으로 둔 연습을 따로 구성합니다.

「상대를 이긴다」보다 「환자와 직원 모두의 부상을 최소화한다」. 이것이 메디컬 디펜스의 기준입니다. 세부 기술 목록과 교재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육 실적과 대상 기관 표기는 협의한 범위에서만 밝힙니다.

운영 방식

형태
기관 방문 교육 · 센터 집합 교육 · 정기 과정 · 단기 집중
시간
2시간 특강부터 다회차 과정까지 — 협의
인원
협의 (안전을 위해 지도자 1인당 인원을 제한합니다)
비용
[미정] — 교육 범위와 회차에 따라 산정
수료
과정 이수 확인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