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목적

순서가 곧 원칙입니다.

예방→진정→이탈→보호→최소한의 신체개입

법집행·보안 과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집행·보안 과정은 통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상대를 제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기대응 과정은 그런 권한이 없거나 매우 제한된 분들이, 상대와 자신 모두 다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신체 기술은 「잡는 기술」보다 「풀고 벗어나는 기술」이 중심입니다. 제한적인 신체 개입은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으로만 다루며, 개입 이후의 보고와 기록까지 함께 연습합니다.

현장별 과정

현장에 맞는 탭을 골라 보세요. 기관 성격에 따라 두 영역을 섞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정신건강시설 · 발달장애 지원기관 · 특수교육 · 치료센터 · 복지시설

교육 내용

  • 공격행동 징후 인지
  • 위기행동 예방
  • 언어적 진정
  • 자해·타해 위험 대응
  • 잡힘에서 안전하게 이탈
  • 최소한의 신체개입
  • 다인 협력 대응
  • 상황 종료와 안정화

이 영역의 기준

행동위기 대응 교육은 국제적으로도 「붙잡지 않고 벗어나는 이탈이 먼저, 붙잡는 개입은 최후 수단」이라는 순서로 가르칩니다. 이 과정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격리·강박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며,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과 이후에 종사자와 이용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기관의 규정과 이용자 특성을 먼저 확인한 뒤 과정을 설계합니다. 세부 기술 목록과 교재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육 실적과 대상 기관 표기는 협의한 범위에서만 밝힙니다.

운영 방식

형태
기관 방문 교육 · 센터 집합 교육 · 정기 과정 · 단기 집중
시간
2시간 특강부터 다회차 과정까지 — 협의
인원
협의 (안전을 위해 지도자 1인당 인원을 제한합니다)
비용
[미정] — 교육 범위와 회차에 따라 산정
수료
과정 이수 확인서 발급 가능